괌에서 쇼핑을 하기 위해 차량에 자녀들을 방치했다가 현지 경찰에게 체포됐던 설모 판사가 소속 법원의 징계는 받지 않게 됐다.
설 판사가 소속된 수원지방법원은 31일 “징계가 필요한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는 게 고위 인사들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법워 관계자는 "아이가 차에 남게 된 경위와 괌 경찰의 체포 과정 등을 설 판사로부터 들은 뒤 결정했다"고 말했다.
수원지법은 지난 10일 “해당 판사를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잘못이 있다면 징계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징계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설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지 않았다.
지난 2일 설 판사와 남편 윤모 변호사는 괌에서 아들과 딸을 주차된 차량에 방치한 채 쇼핑을 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부부는 45분 이상 아이들을 방치했다.
미국령인 괌에서는 6세 이하 아동을 성인의 보호 없이 차 안에 방치했을 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당시 부부는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뒤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각각 500달러의 벌금을 내고 풀려났다.
우승원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