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자인 초등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여교사 A(32)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201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 전자발찌 부착 10년, 성교육프로그램 이수, 신상공개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모든 범죄로부터 제자를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스승인 A씨가 오히려 미성년자인 제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중형"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 가족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수감기간 동안 피해자 가족에게 속죄하고 참회하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겠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6~8월까지 경남지역 모 초등학교 남학생과 교실·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간)로 구속기소 됐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4일 오전 9시4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