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가 핀 김치를 원생들에게 급식으로 준 유치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동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 군포시의 한 유치원 원장 이모(49·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리사 허모(64·여)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씨와 허씨는 지난해 5월 보관을 잘못해 곰팡이가 핀 김치를 윗부분만 들어내고 원생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유통기한이 한 달 지난 냉동 소고기로 죽을 끓여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 등이 유통기간이 지난 냉동 소고기를 급식 재료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소고기의 냉동 보관 기간은 냉장 상태일 때보다 길어 위해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 등은 항소심에서 “곰팡이를 걷어 낸 김치는 썩거나 상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서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허씨가 곰팡이 핀 김치를 걷어내는 과정에서 양념국물이 밑으로 흘러내려 뒤섞일 수 있었고, 이씨도 이런 김치를 원생들에게 제공한 것은 문제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며 “곰팡이를 걷어낸 아랫 부분 김치가 썩거나 상하지 않았더라도,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됐거나 인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김치를 먹은 유치원생들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