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 흉기' 200여차례 자동차 불법개조 정비업자 등 2명 '집유·벌금형'

입력 2017-10-31 15:44

200차례가 넘게 자동차를 불법 개조한 차량 정비업자와 무허가로 돈을 받고 자동차를 개조해 준 50대에게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정비업체 대표 A(6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크레인 부품 판매업자 B(56)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남 양산시 자신의 업체 작업장에서 총 201차례에 걸쳐 자동차 불법개조를 해주고 1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관할 관청에 등록도 하지 않고 10차례에 걸쳐 자동차 불법개조를 해 주고 65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불법개조는 차량의 안전성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 기간과 횟수, 범행으로 얻은 수익, 동종 처벌전력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의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