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남에 받아내려던 '세월호 구상금'… 정부 패소

입력 2017-10-31 13:26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

정부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을 상대로 제기했던 430억원대 세월호 구상금 청수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31일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5)씨를 상대로 정부가 낸 430억원대 구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과 사고 수습 비용 등으로 2000억여원을 지출했다. 이후 유대균씨에게 청해진해운과의 연대 책임을 물으며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아이원아이홀딩스 주식 19.44%를 갖고 있고, 이 회사는 주식회사 천해지와 청해진해운의 주식을 각각 42.81%, 7.1%를 보유하고 있다. 천해지는 청해진해운의 주식도 39.4%를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주주인 유대균씨가 상법상 연대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연대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대균의 주식 상황 등을 보면 실질적으로 청해진해운의 대주주 지위에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경영과 관련해 업무 집행 지시를 했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상법 401조은 이사진이 과실로 연대 책임을 져야하는 조건으로 업무 집행을 규정하고 있다. 유대균씨이 유병언과 함께 업무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청해진해운 회장 직함을 갖고 인사 자금 등 주요 업무를 총괄한 유병언의 장남이 유대균이라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법정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유대균이 경영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대균이 유병언 유산을 상속했음을 전제로 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