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사육이 금지된 집에서 고양이 수십마리를 방치한 여성에게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졌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고베시의 한 주택에서 고양이 53마리가 수년간 방치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30일 보도했다.
고양이 주인은 애묘가로 알려진 40대 여성으로 2006년 입주한 후 두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다. 해당 주택은 애완동물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여성은 고양이를 몰래 들여와 키우기 시작했다. 여성이 고양이들을 중성화 수술 없이 키우며 번식시킨 탓에 고양이 수는 수십마리로 늘어났다.
여성은 고양이 수가 급격히 늘어 함께 생활할 수 없게 되자 자녀들과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고양이들을 방에 방치한 채 이사한 여성은 가끔 들러 먹이와 물을 챙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배설물과 병들어 죽은 고양이 사체는 치우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
고양이 사체와 배설물로 악취가 진동하자 주민들은 시에 불만을 접수했다. 시는 여성에게 수차례 개선 지도를 내렸지만, 여성은 시정하지않았다. 결국 고베 지방법원은 여성에게 강제 퇴거를 명령했다.
이후 시와 용역업체가 찾은 집에는 살아 있는 고양이 53마리와 죽은 고양이 사체가 함께 있었고, 바닥과 벽 등은 배설물로 부식된 상태였다. 시는 집 보수와 소독에만 약 1000만엔(약 9900만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 소식에 동물보호가들은 “사료나 물을 주는게 동물사랑의 다가 아니다”라며 “사육환경 조성과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관리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