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장학관을 유·초·중등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1급 공무원인 학교정책실장으로 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A실장이 도박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이면 적어도 경징계를 받아야 하는데 A실장은 행정처분인 주의조치만 받고 장학관이 됐다"고 자격을 문제 삼았다.
전 의원은 "도박을 한 것도 문제이지만 적발이 되니까 본인 신분을 (공무원이 아닌)회사원이라고 했다"며 "노무현 정부의 교육혁신위원회에서 활동하기 전 신원조회 과정에서 발각이 됐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김상곤 부총리가 경기교육감으로 재직 당시 교장으로 재직중이던 A실장이 장학관에 응모했다. 교장으로 재직 중이던 장학관에 응모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며 당시 장학관 채용 과정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개별사안으로 문제가 있다"면서도 "당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A실장 같은 경우 초등학교 교장이어서 원천적으로 응모자격이 안 되는데, 궤변을 하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부총리는 "교장이라고 해서 모두 다 (응모자격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시도교육청에 재량권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 의원은 "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해 재량권을 발휘하는 것이지 자격이 미달된 사람에게 (재량권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A실장이 정년이 1년 남아 명예퇴직을 신청했는데 이를 철회하고 학교정책실장으로 임명했다. 행정경력이 전무하고 정년까지 10개월 남았는데 무슨 학교정책을 디자인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부총리는 "결격사유가 없다"며 "교육감으로 재직전 주의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교육정책은 초기 1년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서 전문가로 모셔왔다"고 설명했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도 "조사 과정에서 (A실장이 회사원이라고) 신분을 속인 행위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지난달 학교정책실장으로 임명된 A실장은 국감에 출석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과오를 인정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며 "실수가 있었다는 것은 잘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교육발전을 위해 애써달라고 간청해 (교육부로) 오게 됐다"고 강조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