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점 배달원이 손님의 현금 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카드 결제 단말기가 없는 척 연기했다는 후기가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너무나 황당한 현금 유도 방법”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거기에는 한 프랜차이즈 치킨 매장에서 음식을 주문했다는 고객 A씨의 후기를 캡처한 사진이 첨부돼 있었다.
A씨는 “현금이 없어서 전화로 분명 카드 결제라고 2번이나 말했고 사장님이 알았다고 대답했다”며 “도착한 배달원에게 카드를 내밀자 ‘카드라고 말씀하셨냐’고 물었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이나 말했다”고 대답하자 배달원은 “체크가 전혀 안 돼있다”며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고 A씨는 밝혔다. A씨가 다시 한번 “분명히 말했는데, 카드기를 안 가져오셨냐”고 묻자 배달원은 “안 가져왔다. (매장에) 다시 갔다 와도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A씨가 “카드로 하겠다”고 재차 말하자 배달원은 주머니에서 카드 결제 단말기를 꺼내 들었다. A씨는 “배달원이 ‘우리는 현금이 많이 필요해서, 손님이 현금 낼 수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본 거다’라고 말해 황당했다”며 “처음부터 ‘카드라고 했냐’고 물으며 책임을 나에게 문 것도 어이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연기는 한 두 번 해본 게 아닐 것”이라며 다른 고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소비자가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카드 수수료를 이유로 카드 판매와 현금 판매의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도 불법이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