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현금 유도’ 방법?…“카드기 없다”며 연기한 배달원

입력 2017-10-31 11:32
사진=픽사베이 자료

배달음식점 배달원이 손님의 현금 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카드 결제 단말기가 없는 척 연기했다는 후기가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너무나 황당한 현금 유도 방법”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거기에는 한 프랜차이즈 치킨 매장에서 음식을 주문했다는 고객 A씨의 후기를 캡처한 사진이 첨부돼 있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A씨는 “현금이 없어서 전화로 분명 카드 결제라고 2번이나 말했고 사장님이 알았다고 대답했다”며 “도착한 배달원에게 카드를 내밀자 ‘카드라고 말씀하셨냐’고 물었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이나 말했다”고 대답하자 배달원은 “체크가 전혀 안 돼있다”며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고 A씨는 밝혔다. A씨가 다시 한번 “분명히 말했는데, 카드기를 안 가져오셨냐”고 묻자 배달원은 “안 가져왔다. (매장에) 다시 갔다 와도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A씨가 “카드로 하겠다”고 재차 말하자 배달원은 주머니에서 카드 결제 단말기를 꺼내 들었다. A씨는 “배달원이 ‘우리는 현금이 많이 필요해서, 손님이 현금 낼 수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본 거다’라고 말해 황당했다”며 “처음부터 ‘카드라고 했냐’고 물으며 책임을 나에게 문 것도 어이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연기는 한 두 번 해본 게 아닐 것”이라며 다른 고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소비자가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카드 수수료를 이유로 카드 판매와 현금 판매의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도 불법이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