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안심계란' 납품 비리·뇌물수수… 도덕 불감증 심각

입력 2017-10-31 12:26 수정 2017-10-31 14:36
사진=뉴시스

농협중앙회의 안심계란 사업이 납품 관련 직원 뇌물수수 및 불법 납품 재계약 등 비리로 얼룩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31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농협 안심축산사업부 직원 A씨가 경북의 D농장주로 부터 5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또 다른 직원 B씨는 2억6000만원을 뇌물로 받는 등 납품 비리로 구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뇌물공여자인 D농장주는 이 사건으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2016년 12월경에 농협으로 부터 계란 납품 계약을 해지 당했다.

그러나 계약이 해지된 D농장주가 납품과정에서 빚어진 갖가지 농협 직원들의 약점을 이용해 재계약을 요구했고, 농협 안심축산사업부는 이에 굴복해 재계약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D농장주는 재계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농협 직원이 뇌물을 안주면 납품을 안받아 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줬다"고 공정거래위 분쟁조정위에 고발했다.

이어 "안심계란은 문제가 많아서 촬영한 영상물이 있다"며 영상물을 방송국에 제공하겠다고 협박했고, 계란 판촉직원(유통매장 근무) 급여를 농장에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니 그간 농장에서 부담한 3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생산하지도 않은 계란 브랜드 수수료 부과액 6000만원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아니면 다시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재계약을 하라고 협박했다.

이에 농협 안심축산부는 '불법을 저지른 납품업체와는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내부규정을 무시하고, 뇌물공여자의 협박에 못이겨 재계약을 해줬다는게 황 의원의 주장이다.

황 의원은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농협 직원들의 도덕 불감증이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다"며 "특히 뇌물 공여 등 비리를 저지른 농장이 납품 재계약을 받아서 선의의 수많은 농장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등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