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토요일 출근 금지’ 돈 안주는 잔업만 늘려”"

입력 2017-10-31 11:13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김상훈 의원 국감 주장
土 청사출입기록 올 3~8월 8076건
초과근무수당은 하나도 지급 안돼

보건복지부의 ‘토요일 출근 금지’ 방침이 수당 없는 잔업만 늘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올해 초 일요일 출근했던 사무관이 직장에서 과로사한 이후 복지부는 ‘일·가정 양립대책 시행 협조’ 공문를 각 부서에 보내 시행중이다.

직원들이 주말에 출근하는 상황을 자제하기 위해 토요일 출근을 금지하고, 토요 초과근무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내용이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복지부 세종청사 출입기록에는 3월 975건, 4월 1372건 등 올해 3~8월까지 총 8076건의 토요일 출입기록이 남았다. 반면 복지부의 주말 초과근무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토요일 초과근무수당 지급건은 하나도 없다. 일요일 6582만원(근무시간은 6939시간)만 기록돼 있다.

원칙적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고, 초과근무를 한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 체불에 해당한다는 게 의원실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하루빨리 허울뿐인 대책을 폐기하고, 직원들에게 정당한 근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