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왱] '공항주차대행' 차 맡겼더니 망가진 채 블랙박스 지워져

입력 2017-10-31 11:01


공항주차대행…차 망가지고 블랙박스 지워져

직장인 박종표씨는 지난 23일 공항 주차대행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제가 21일에 가족여행이 있어서 (공항에서) 주차대행서비스를 예약을 했어요. (여행을 마치고) 23일날 차량을 가져와달라고 했더니 뒤 범퍼에 손상이 있는 거예요.”

 업체에 얘기했더니 블랙박스를 확인한 뒤 자기네들한테 잘못이 있으면 보상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블랙박스 영상 확인하려고 열었더니 23일 차량 인도받던 당일 영상 외에는 영상이 없는 거예요. 하루 전날 영상조차도 없어요.”

 황당한 건 블랙박스 영상이 하루치만 남기고 다 사라진 대신 블랙박스 구입 이전 영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종표씨는 “2017년 2월에 새로 구입해서 단 블랙박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2016년 9월 영상이 남아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영상”이라면서 “메모리카드를 바꾸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차대행업체가 사고를 낸 뒤 블랙박스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목이지만 종표씨는 이걸 증명할 방법이 없는 상황인 것이죠.

주차업체, 차량관리 잘 했다고 증명해야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은 업체가 주변 CCTV를 공개해 스스로 과실이 없다고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관계자는 “주차장을 그냥 이용하는 게 아니라 돈을 내고 이용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업체가 관리상의 책임이 있어요.” 라면서 “범퍼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랬을 때 입증이나 그런 것도 사업자의 관리상의 책임 안에 있을 때는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주차대행업체는 CCTV 공개를 꺼립니다. 이곳에 전화를 걸어봤는데 “(CCTV를) 고객님께서 보험회사 직원 분들, 경찰이랑 해서 같이 보는 게 제일 빠르고 편해요” 라며 공개를 피했습니다.

 업체가 CCTV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면 방법은 고소·고발뿐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이것도 여간 골치 아픈 게 아니죠. 최선의 방법은 ‘사전 체크’입니다. 공항에 차를 맡길 때나 렌터카를 빌릴 때 차량 이상 유무를 사전에 미리 확인하면 분쟁 소지가 줄어듭니다. 차선은 '한국소비자원 신고'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합의를 권고해주죠. 

 소중한 내 차 믿고 맡기기 전에 사진 꼭 찍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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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혁 기자 marquez@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