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준비기일 출석 “공소 사실 인정”
남경필(52) 경기도지사 장남 남모(26)씨가 31일 법정에서 마약 밀반입 및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남씨 등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다”며 “다만 세부적 내용만 조금 차이가 있어 다음 기일 때 구체적인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남씨와 공범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측 변호인은 “투약 및 흡연 사실은 인정하지만 남씨와 필로폰 매수대금을 공동으로 낸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공판준비는 혐의에 대한 쟁점 및 검찰·피고인 양측 의견을 정리·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정하는 절차다.
정식공판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남씨와 이씨는 이날 모두 법정에 나왔다.
남씨는 지난 24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남씨는 중국에서 밀반입한 필로폰을 서울 강남구 소재 자택에서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달 13일 구속기소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달 13일 중국 북경에서 유학시절 알던 지인 A씨에게 40만원으 주고 필로폰 4g을 샀다. 이어 같은 달 16일 속옷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당일 오후 3시께 자택에서 2g을 투약했다.
4g은 13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주사기를 이용하지 않고 불로 가열해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투약 하루 뒤인 17일 남씨를 강남구청 부근 노상에서 긴급체포했다. 또 남씨의 집에서 나머지 필로폰 2g을 발견해 압수했다.
남씨는 소변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