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외제차 임대기간 늘려 보험금 2억여원 가로챈 일당 검거

입력 2017-10-31 10:22 수정 2017-11-07 17:28
인천지방경찰청 계양경찰서(총경 정진관)는 경미한 교통사고가 난 차량의 소유자들과 짜고 렌트 기간을 늘리는 수법으로 수억원 규모의 보험금을 상습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48명을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렌트카업자가 2015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외제차 카페회원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차량수리를 할 때 대체 차량을 원하는 고급 외제차량(BMW, 기블리 등)으로 오랜 기간 탈 수 있게 해주는데 동조해 151회에 걸쳐 약 2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유리막코팅을 공짜로 해주겠다고 하는 수법으로 접근해 교통사고 이전에 유리막코팅을 시공했다는 허위 품질보증서를 작성해주고,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이들은 외제차량 카페 회원이 광주광역시 소재에서 접촉사고 피해자가 되자 BMW 차량을 광주까지 내려가서 렌트해주고, 피해차량을 인천 소재 공업사에 입고해 부품 등이 조달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장기간 수리하는 수법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  유리막 코팅 업체에서 사고 이전에 유리막 코팅을 시공한 사실이 있다고 허위 품질보증서를 작성해 해당 보증서를 차주에게 문자를 보내고, 차주에게 전화 걸어 “만약 해당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면 사고 이전에 모 회사에 유리막 코팅한 사실이 있었다고 말을 하면 된다”고 알려 주는 등 말을 맞춘 뒤 보험사에 유리막 코팅 비용과 렌트 기간을 과장해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