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금연구역 흡연, 11월부터 과태료 5만원

입력 2017-10-31 09:06

11월부터 아파트의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5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공동주택 거주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요청을 받아 공용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보다 충분한 계도와 홍보기간으로 운영해왔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태료 금액을 5만원으로 확정했다.

앞으로 시·군·구에서 금연구역으로 안내·공지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다. 금연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공동생활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지난 9월 말 기준 모두 264곳이다. 서울이 51곳으로 가장 많다. 이 중 201곳은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4곳을 모두 금연구역을 지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영양조사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매년 선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국민영양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조사대상은 3년마다 선정해왔다. 개정안은 조사를 매년 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 국민영양조사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도록 했다. 조사 주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왔으나 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률 시행령에 관련 내용을 직접 규정하기로 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