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이 해마다 10억 원씩 모두 40억원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상납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해 수사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매일경제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가 지난 24일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을 불러 이런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관련자들은 모두 출국금지 시켰으며 조만간 전직 국정원장들과 청와대 관계자들을 불러 진술 내용 등을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이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제시위’에 동원된 보수단체를 지원하라고 대기업을 압박한 혐의를 조사한 뒤 특별활동비 상납 진술 등을 확보하고 귀가시켰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전 실장은 지난 정부 출범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국정원 특별활동 중 10억 원씩을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게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정부의 유일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국정원 예산과 인사를 총괄해 왔다.
2013년~ 2015년에는 안봉근 당시 대통령 제2부속비서관(50)에게, 2015~2017년에는 이재만 당시 대통령 총무비서관(50)에게 특별활동비를 건넸다고 한다.
국정원에는 2013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남재준 전 원장,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는 이병기 전 원장, 2015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는 이병호 전 원장이 재직했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에서 지난 정부 청와대의 불법적인 금품 수수 진술이 확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인 만큼 청와대가 이를 불법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밝혀지면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