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인부와 다른 게 뭐가 있냐?”
사망 후 기증받은 신체에서 뼈나 피부 등을 채취해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공공조직은행’ 핵심 간부가 과거 직원들 교육 자리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돼 파문이 예상된다.
JTBC는 지난 7울 설립된 공공조직은행, 과거 한국인체조직기증원의 핵심 간부인 전모 단장이 직원들을 교육한 자리에서 도축장 발언을 일삼았다며 관련 영상을 31일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전 단장은 “여러분들 도축장의 인부와 다른 게 뭐냐를 항상 생각하며 근무해야 한다” “간호사라고 다르나? 장례지도사라고 다르나? 그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 단장은 또 다른 영상에서 “간호사, 장례지도사 구분이 없는 거야. 너희는 물건을 생산하는 거야”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단장은 “간호사 출신들이 의료행위라고 생각해 장례지도사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저항했다”며 “누구나 교육을 받으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차원에서 ‘잘난 의식’을 없애려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씨는 공공조직은행의 전신인 ‘한국인체조직기증원’에서 상임이사를 맡았던 인물로, 현재 공공조직은행에서 직제에는 존재하지 않는 ‘계약직 단장’을 맡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어렵게 기증한 가족들에게 부끄럽지 않냐” “사람을 도축이라고 하다니 소름 돋는다” “시신 기증 쉬운 일 아닌데…” “시신기증 당장 철회하겠다” 등의 비난이 이어졌다.
아울러 공공조직은행이 장기밀매 전과가 있는 사람에게 기증받은 인체 조직을 배분하는 업무를 맡긴 사실도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보면 공공조직은행에서 일하는 신모씨는 지난 2006년 ‘장기 밀매’와 관련해 수 천 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받았다.
이에 대해 공공조직은행 측은 “공공조직은행 이전에 취업했다가 고용이 승계된 것이고 취업 당시 집행유예가 끝난 지 2년 후였다”며 “공공기관 채용 제한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