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제주해바라기센터(센터장 김성수), 제주장애인인권포럼(대표 고현수),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소장 김경미),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선희), 여성긴급전화1366제주센터(센터장 심화정) 등 5개 권익옹호기관이다.
이번 업무협약식에 참여한 한 단체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제주지역 위기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와 권익옹호 체계구축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이며, 발달장애인 및 가족의 관심사항에 대한 서비스연계 업무 지원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석봉 제주발달센터장은 “권익옹호기관과의 업무 연계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인권보장 및 권익증진을 위한 공동 노력과 협업관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사회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제주발달센터를 비롯한 6개 기관은 ▲발달장애인 및 가족의 폭력 피해발생시 전문적 수사지원, 의학적, 심리적 진단·평가 및 의료적 업무지원 ▲발달장애인 및 가족의 가정폭력 등 긴급한 구조, 보호조치 지원 ▲발달장애인 및 가족의 위기상황에 따른 법률·상담 지원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서비스 지원 및 상담 ▲발달장애인 및 가족의 인권침해 상담 및 지원 ▲발달장애인의 폭력에 의한 문제발생시 심리적, 법률적, 의료적 지원 ▲발달장애인 및 가족의 성 폭력 예방 교육 및 상담지원 ▲발달장애인 및 가족의 학대예방 교육 및 응급보호조치, 상담 지원 ▲발달장애인의 폭력에 의한 학대피해 쉼터 입소 지원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공공후견 활동 지원 등 발달장애인 및 가족을 위한 정보의 제공 및 복지서비스 지원연계 등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제주발달센터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12월 문을 열었다.
제주도내 3500여 명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생애에 걸친 교육, 여가, 직업재활 등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유관기관으로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권리구제와 공공후견지원 등 권익옹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