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반연 "생명경시 반대"…낙태죄 폐지 청와대 청원에 의견

입력 2017-10-30 17:35 수정 2017-10-30 17:39

청와대 홈페이지에 낙태죄 폐지 청원 참여인이 20만명을 넘어 청와대가 어떤 의견을 밝힐지 주목되는 가운데, 낙태반대운동연합(낙반연·대표 김현철)이 30일 '낙태죄 폐지 청와대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냈다.

낙반연은 의견서에서 "만일 낙태의 문을 열었을 때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금도 생명을 소홀히 여겨 일어나는 안타까운 사건이 많은데, 생명경시 풍조가 더 만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낙반연은 "생명의 시작이 언제인가, 낙태를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는 개인의 취향이나 견해, 또는 대중의 여론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생명과학 전문가인 의사들이 연구한 팩트를 따라야 한다. 결코 정치적인 힘으로 생명원칙을 무너뜨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청원의 참여인이 30일 이내 20만명을 넘을 경우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급이 답변을 내놓겠다고 밝혔었다. 

국민청원 20만건이 넘어선 것은 소년법 관련 청원 이후 두번째다. 

낙반연은 낙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잘못된 성문화를 바꾸어 나가기 위해 1994년 4월 누가회 등 낙태반대 취지에 동의하는 단체들이 연합해 결성한 모임으로 낙태반대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낙태반대연합이 전개 중인 '태아생명 살리기' 캠페인. 국민일보DB


다음은 낙반연 의견서 전문.

의견서

임신했다는 것은 자녀가 생겼다는 뜻이고, 낙태한다는 것은 자녀를 거부하는 것이기에 낙태죄 폐지를 반대한다.

인간생명을 소중히 여겨 보호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지녀야 할 기본적인 책임이다. 낙태는 태아의 생명을 제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낙태하는 여성에게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

그 누구도 여성의 자궁에 대하여 왈가왈부한 적이 없다. 낙태는 자궁 시술이 아니라 자궁 속 아기에 대한 시술이다. 그래서 낙태를 반대한다.

성관계를 하면 임신할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안다. 

그런데 성관계라는 원인은 선택하면서 결과인 임신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않는 행동방식이다.

만일 낙태의 문을 열었을 때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금도 생명을 소홀히 여겨 일어나는 안타까운 사건이 많은데, 생명경시 풍조가 더 만연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인간관계에 대한 책임이 약화될 것이 우려된다.

낙태 하면, 낙태를 원하는 사람의 입장만 생각하기 쉬운데 반대로 낙태하지 않고 아기를 지키려는 친모나 친부의 입장을 생각해보자. 

상대방이나 주변의 낙태 요구가 있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거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가 어려워진다.

생명의 시작이 언제인가, 낙태를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는 개인의 취향이나 견해, 또는 대중의 여론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 

생명과학 전문가인 의사들이 연구한 팩트를 따라야 한다. 

결코 정치적인 힘으로 생명원칙을 무너뜨리지 않기를 바란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