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5명중 4명 "학폭위, 외부 전문기관으로 이관해야"

입력 2017-10-30 17:20

3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달 11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사와 대학교수, 교육전문직 등 총 11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메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9.4%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학교별 학폭위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교육지원청 등 외부전문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