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동빈 롯데 회장에 징역 10년·벌금 1000억 구형

입력 2017-10-30 16:38 수정 2017-10-30 16:48
사진=뉴시스

검찰이 횡령, 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 총수일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2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롯데 총수일가는 장기간에 걸쳐 모든 방법을 동원해 기업 재산을 사유화했다”며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다. 역대 최대 규모 총수일가 비리”라며 이 같이 구형했다.

신 회장은 신 전 부회장 등 롯데 총수일가에 508억원의 부당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전 부회장은 부당급여 508억원 가운데 391억원을 받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회장은 가족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다른 계열사엔 부실기업을 부당하게 지원토록 해 손해를 떠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가 운영하던 유원실업과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몰아주는 등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계열사를 동원해 부실기업을 부당지원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71억원의 손해를 떠넘긴 혐의다.

신 회장 측은 “기소된 범죄는 10년 전 일어난 일로 그동안 국가기관에서 조사 및 처분을 받아 공개된 사실”이라며 “대부분의 범행도 절대 권한을 가진 신 총괄회장이 직접 지시해서 일어났고 신 회장은 관여한 게 없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 측도 “급여를 받은 건 신 총괄회장의 지시와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롯데일가 경영비리의 총 책임자를 신 회장으로 봤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연로한 상황에서 신 회장은 경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 지휘했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 총괄회장의 잘못된 지시를 그대로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최대 수혜자는 본인인데도 아버지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며 책임을 모두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서씨와 신 이사장에게는 징역 7년에 각각 벌금 1200억원, 2200억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조세포탈,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 불법임대 등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신 총괄회장에 대한 구형은 미뤘다. 신 총괄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신 이사장과 서씨 모녀에게 불법증여하면서 증여세 858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 부당급여, 롯데시네마 매점 수익 몰아주기 등과 관련해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별도 기일을 잡아 신 총괄회장의 결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