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는 30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과거 잘못된 검찰권 행사로 피해를 본 당사자들과 가족들에게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검찰개혁위는 이날 발표한 권고안을 통해 “검찰의 과거사 반성은 피해 당사자에 대한 직접 사과 없이는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들 및 유족들에 대한 검찰총장의 조속한 직접 사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접 사과는 대상 사건의 종류에 제한을 두지 말고 이뤄져야 한다”며 “이미 검찰총장이 언론을 통해 언급한 사건들을 포함해 재심을 통해 검찰 과오가 드러난 사건을 중심으로 하되, 향후 설치되는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새로 확인되는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도 적절한 시점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달 19일 발족한 검찰개혁위는 총 5차례 회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했다.
검찰개혁위의 권고안은 문 총장이 취임 후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힌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본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문 검찰총장은 지난 8월 8일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아프게 생각한다”며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어떤 시국사건이 해당되느냐’는 질문에 “재심 절차를 거쳐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나 인권 보호 측면에서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어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라며 “인혁당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이 포함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개혁위는 이런 식의 두루뭉술한 사과보다는 피해자와 유족들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당사자에 대한 검찰의 직접적이고 진정성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혁위는 또 검찰의 권한남용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차원에서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가 하루빨리 구성돼야 한다고도 했다. 개혁위는 “검찰총장은 과거사조사위의 조속한 설치와 실효적 운영이 검찰개혁의 최우선과제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법무부장관과의 협의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도입방안도 제시됐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검찰 외에 외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비상설 협의체다. 심의위원회가 소집되면 100명 이상의 외부 전문가 풀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심의위원을 선정하게 된다. 개혁위는 “검찰이 자체적·내부적 절차만으로 해오던 형사상 주요 의사결정에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시켜 검찰수사에 대한 중립성 및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