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제주국제공항이 보안검색 용역업체에서 10년이 넘도록 근무한 폭발물 처리요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법원에서 공항공사 내 파견근로자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첫 사례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서현석)는 제주공항 폭발물 처리요원인 곽모(38)씨가 공사를 상대로 직접고용을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곽씨는 2008년 제주공항과 보안검색 업무 관련 도급계약을 체결한 A용역업체와 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5차례에 걸쳐 해당 업무의 용역업체가 변경됐으나 곽씨는 고용 승계 방식으로 10년 이상 같은 업무를 지속했다.
재판부는 "곽씨가 각각 다른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고용 당시부터 줄곧 제주국제공항에서 동일한 폭발물 처리요원 업무를 수행했으며 근무조건에 관해 공사의 직접적인 관리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공사를 사용 사업주로 하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는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인 곽씨를 사용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이 정한 파견 기간의 제한을 위반했으므로 이에 따라 곽씨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직접 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