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동품이라더니 메이드인 인도네시아’ 93억원대 사기범 징역형

입력 2017-10-30 15:09
마오쩌둥의 초상화가 걸려있는 베이징 골동품 시장, 내용과 무관한 사진입니다.

동남아에서 산 저가 도자기를 고대 중국 골동품으로 속여 팔아 93억원을 챙긴 60대 사기범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62)씨와 유모(62)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 등은 경남 합천의 한 사찰 주지 스님이 중국 골동품을 매입해 박물관을 운영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골동품 전문가를 자칭, 의도적으로 접근해 저가 동남아산 도자기를 중국 송·원·명·청나라 시대의 골동품인 것처럼 속여 팔아 93억 44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 등은 피해자에게 고가의 해저유물이라고 설명했지만, 일부 도자기의 밑면은 해저유물이라 보기에 지나치게 깨끗했으며 심지어 일부엔 밑면에 ‘made in indonesia(인도네시아에서 제작)’라고 적혀있었다.

피해자의 의뢰로 도자기들을 감정한 전문 감정사 3명은 “모두 현대작으로, 금액으로는 시가 2634만5000원 정도”라고 했다.

법원이 위촉한 미술품 감정사도 법정에 나와 “이 사건 도자기들은 모두 근현대작으로, 가스 가마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어느 정도 도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금방 알 수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경력이나 능력을 과장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해저탐사 사진을 제시하거나 신빙성이 떨어지는 감정증서를 제작하는 등 교활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했다”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고,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들은 아직까지도 이 사건 도자기들이 진품임을 주장하며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되풀이하거나 새로운 증거에 맞춰 진술을 계속 바꾸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말과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며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며, 상당한 기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