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추락사고 내고 택시 타고 귀가한 40대 운전자

입력 2017-10-30 15:56

대전 중부경찰서는 30일 음주운전을 하다 추락사고를 낸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A(4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9일 오후 11시10분쯤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대전시 중구의 한 도로에서 5m 아래 산책로로 떨어지자 택시를 타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발생 뒤 1시간 20여분 만에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체포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36%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