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2억 빼돌려 개인빚 갚은 회사 대표… '징역 3년6개월'

입력 2017-10-30 15:44
사진=뉴시스

12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원청업체를 협박해 자신의 회사를 인수하게 한 자동차부품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공갈)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울산시 울주군에서 자동차 부품업체를 운영하며 회사 공금 12억1300만원을 횡령해 골프비용과 주식인수비용,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자신의 회사를 인수하지 않으면 자동차엔진과 미션브라켓 등의 소재를 납품하지 않겠다고 원청 업체인 B사 대표를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대기업 1차 협력사인 B사가 자신의 회사에서 생산된 제품을 납품받지 못해 납품기한을 맞추지 못할 경우 해당 대기업에 1일 1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책임을 물게 된다는 사실을 악용했다.

이에 B사는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자본잠식 상태인 A씨 회사를 '울며 겨자먹기'로 44억원에 인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자금 12억13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협력업체에도 납품 중단을 빌미로 협박, 자신의 회사를 44억원에 인수하게 해 이중 15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했다"며 "업무상 횡령과 공갈 범죄를 주도한 점, 자동차 부품업체의 납품 구조상 문제를 이용해 상대 회사를 협박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