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 선원 상대로 140억 환치기 한 외국인 남녀 검거

입력 2017-10-30 11:57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대포통장 등을 개설해 주고 한화 140억원을 베트남에 불법 송금 한 외국인 2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30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우리나라에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 선원의 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본국으로 송금하고 환전을 해준 외국인 2명을 붙잡아 베트남 출신 탐모(37·여) 씨를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함께 붙잡힌 판모(33)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탐씨는 A은행에 외국인의 통장 개설 대행사인 B사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베트남인들의 인적사항을 무단 도용해 차명 통장 140여개를 개설하고 100억원을 불법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 판씨는 40억원을 송금한 혐의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없고 환전수수료 등을 절약하기 위해 환치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지난달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 선원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베트남으로 급여를 송금한 것을 확인하고 한 달여 간 수사를 통해 이들을 검거했다.

여수해경은 이들의 계좌를 수사 한 결과 150여 명이 불법체류자들로 추정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