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에 대한 국민 청원이 23만건을 넘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청원인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코너에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청원글을 올렸다. 그는 글에서 “원치 않는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낙태죄 폐지와 자연 유산 유도약 합법화를 청원했다.
현행법은 임신한 여성이 약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낙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30일 해당 청원은 참여인 23만2103명으로 마감됐다. 청와대는 앞서 청원의 참여인이 20만명을 넘으면 청와대나 정부 부처가 공식 답변을 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20만 청원을 돌파한 소년법 개정 청원에 대해 처음으로 청와대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참여인이 20만명을 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20만명을 넘으면 응대하기로 돼 있는 만큼 당연히 답변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답을 할지 청와대가 답할지는 논의해봐야 한다”며 “대통령령이나 청와대 지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 법률문제이고, 헌법재판소에서 4대4 동수로 합헌 결정이 난 사안인 만큼 답변 준비도 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세원 기자 sewonpar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