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등에서 고의로 넘어져 안경 수리비 등 900만원 타낸 20대 구속

입력 2017-10-30 10:07
대구 중부경찰서는 30일 백화점 등에서 고의로 넘어진 뒤 안경 수리비 등을 요구해 돈을 타낸 혐의(공갈)로 A씨(28)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백화점, 대형마트, 패밀리레스토랑 등에서 "화장실 바닥에 있던 세제를 밟고 넘어져 안경이 파손됐으니 변상하지 않으면 본사에 항의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수법으로 29차례에 걸쳐 904만원 상당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A씨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