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에 파견된 검사들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부에 제출할 의견서와 증인신문 관련 문서를 작성하는 데 깊이 관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국정원이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좌하라는 취지로 파견된 검사들이 국정원 직원들의 변호사 역할을 한 셈이다.
JTBC는 2013년 10월 검찰 댓글수사팀이 5만5000여개의 정치관여 트위터 글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범죄사실에 추가해달라는 요청을 막기 위해 제출된 의견서를 당시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들이 관여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30일 보도했다.
당시 원 전 원장 측 변호인단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공소장 변경을 막기 위한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했었다. 이 의견서를 작성하는 데는 파견 검사들이 깊숙히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현안 TF 문건 중 2014년에 작성된 ‘원세훈 전 원장 재판 진행상황 보고서’에는 “현안TF가 2013년 10월, 법률보좌관실에 파견 나온 이제영을 팀장으로 하는 ‘실무TF'로도 확대됐다”고 기록돼 있다.
이제영 팀장은 2013년 검찰에서 파견나온 검사다. 보고서에 기록된 실무 TF의 주요 업무는 원 전 원장 재판부에 제출할 의견서와 증인신문 관련 문건을 작성해 변호인단에게 넘기는 일이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국정원 내부에 남아있는 TF 작성 의견서 등은 실제 법원에 제출된 문서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문건에는 당시 서천호 2차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간부 TF가 실제로 “감찰실장을 중심으로 운영됐다”는 문장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건에 등장한 감찰 실장은 장호중 현 부산지검장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