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개발원, 대전지방경찰청과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협약

입력 2017-10-29 16:59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황화성) 대전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배병휴, 이하 대전발달센터)는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상철)과 ‘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황화성 한국장애인개발원장, 이상철 대전지방경찰청장 등 양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4일 오후 3시 대전지방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양 기관은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 관련 업무 지원 ▲발달장애인에 대한 권리구제 활동 지원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지원 활동 지원 협조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지원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지원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발달장애인의 기타 욕구의 공적서비스의 개발에 관한 협조 등 발달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 체계 구축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황화성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양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기쁘다”며 “양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당사자와 가족을 위한 권익옹호가 올바르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에 의해 지난해 11월 설치된 대전발달센터는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6900여 명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권리구제 및 공공후견지원 등 권익옹호 업무, 전 생애에 걸친 개인별지원계획 및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대전발달센터는 발달장애인 학대, 가정폭력 등의 사건에 개입하여 보조인 또는 신뢰관계인 동석, 임시보호, 시설연계를 지원하고 관련 형사사건의 피해 또는 가해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와 적극 협력하고 있다.



‘발달장애인법’에 따르면 각 경찰서장은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을 배치하고 정기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경찰청은 법 시행 직후 일선 경찰서 과 단위로 전담경찰관을 1명 이상 지정하도록 했고, 대전지방경찰청 및 관내 경찰서에는 30명의 전담경찰관이 배치되어 있다.



발달장애인 전문기관과 경찰의 원활하고 긴밀한 협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전담경찰관 및 일선 수사 경찰관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지난해부터 전국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 및 일선 수사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 발달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경찰청 본청 및 지방청과 업무협약을 체결, 발달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협력을 꾀하고 있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