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의 부친을 살해한 사건 피의자 허모(41)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으나 범행 이유는 드러나지 않았다.
29일 오후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허씨는 침묵을 고수했으나 영장전담 이수옹 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씨는 지난 26일 전북 임실에서 검거돼 이튿날 새벽 양평경찰서로 이송될 때와 같은 흰색 모자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채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왜 살해했느냐”는 등의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경찰은 범행 전날과 달리 사건 당일에는 허씨의 휴대전화 발신 내용이 없는데다 허씨가 애초 알려진 것보다 빠른 오후 3시와 오후 4시에 각 한 차례씩 현장에 진입했던 정황이 추가로 드러남에 따라 계획범죄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허씨가 8000여만원의 빚을 져 매월 200만∼300만원씩 이자를 갚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을 중시, 채무가 범행동기에 직접적인 동기가 됐는지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허씨가 인터넷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관련 접속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통신 영장도 신청하기로 했다.
허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예정이다.
양평=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윤송이 부친 살해범 영장실질심사를 받더니
입력 2017-10-29 15:35 수정 2017-10-29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