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로부터 수 억원의 뇌물을 받은 재건축 조합장과 전 시의원 등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 지능범죄수사대(대장 박용문)는 뇌물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로 경남 창원의 한 재건축 조합장 A씨(59)와 마산시의회 전 의원 B씨(62) 등 2명을 구속하고, 재건축조합 총무 C씨(6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편의를 대가로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모 건설업체 부사장 박모(66)씨와 철거업체 대표 등 5명을 함께 입건했다.
조합장 A씨는 2012년 12월 철거업체와 금액을 부풀려 계약을 한 뒤 차액 1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범행에 가담한 조합 총무 C씨도 철거업체로부터 1억1000만원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5년 2월 시공사 측으로부터 터파기 설계변경 승인 등 편의제공을 대가로 1000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올해 2월과 4월 임금 등의 명목으로 1억3000만원 상당의 조합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마산시의회 전 의원인 B씨는 지난 2014년 7월 시공사인 건설업체 부사장 박씨로부터 조합장인 A씨에게 전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전 의원 B씨는 이 돈을 조합장 A씨에게 건네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산경찰청,시공사로부터 뇌물받은 재건축 조합장과 전 마산시의원 등 8명 검거
입력 2017-10-29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