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8일 서청원 의원을 향해 “8선이나 되신 분이 새까만 후배에게 도와주진 못할망정 그런 협박이나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서 의원은 ‘탈당권고'에 반발해 홍 대표의 성완종 전 의원과 관련된 녹취록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후 4박5일간의 방미일정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자리에서 “지난 9월3일 서 의원과 식사할 때 얼핏 그 이야기를 하며 협박을 하길래 속으로 ‘이런 사람하고 정치같이 하기는 어렵겠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성완종 올무에 걸렸을 때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윤 씨란 사람이 서 의원의 20년 꼬붕이라 서 의원에게 전화를 했다”며 “전화로 ‘왜 나를 엮어 들어가느냐 자제시켜라'라고 말한 게 전부다. 어떤 녹취록인지 한번 공개해보라”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그러면서 “저는 성완종(전 경남기업 회장)을 모른다”며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받았다고 하는게 이상하니 검사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성완종과 내가 돈을 주고받기 전 호텔에서 미리 만났다는 각본을 짜놨더라”며 “나중에 항소심에서 그게 항소심에서 각본이라고 들통이 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 전 부사장은 서 의원을 20년간 따라다닌 사람이다”며 “2015년 4월 18일 토요일 오후 2~3시쯤 김해 골프장에서 서 의원에게 전화해 '(윤 전 부사장이)왜 나를 엮어 들어가느냐, 자제시켜라'고 얘기한 게 전부다. 그 이후엔 서 의원을 만난 일도 통화한 일도 없다”면서 “내가 올무에 걸려 정말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도와준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며 “오히려 나를 얽어 넣어야 친박이 누명을 벗는다고 그랬던 것. 그런 나를 두고 협박하다니, 녹취록이 있다면 공개해보라”고 덧붙였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측근 윤 전 부사장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7월 기소됐다.
홍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홍 대표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윤 전 부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싸움은 서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이틀 후인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당의 대표는 홍 대표보다 훨씬 가벼운 혐의로 수사 중일 때 사퇴했다”며 “게다가 고 성완종 의원 관련 사건 검찰수사 과정에서 홍 대표가 나에게 협조를 요청한 일이 있다”고 녹취록이 있음을 시사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23일에는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 대표가 성완종 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서 의원에게 자신과 관련된 법정 진술을 번복해 달라고 요청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 대표는 “국민의당 모 의원이 항소심을 앞두고 제가 어찌했다고 하던데 그 의원은 그런 거짓폭로를 하면 천벌을 받을 것”이라며 “앞으로 두고 보겠다”고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을 비난했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