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장난감 뺏었다고…지인 두 살배기 아들 던져 숨지게 한 30대 '징역 6년'

입력 2017-10-28 18:47

지인의 두 살배기 아들을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상해치사로 기소된 A씨(34·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9시50분쯤 지인 B씨의 자택에 자신의 딸(1)을 데리고 갔다. 이 과정에서 B씨 아들(2)이 자신의 딸의 장난감을 뺏으려 몸을 툭툭 치자 격분해 B씨 아들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들어 올린 뒤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아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음 날 오전 7시58분쯤 끝내 숨졌다.

A씨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했던 당초 진술을 변경하고 “B씨 아들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1심 등에서 범행을 인정한 경위와 당심에 이르러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 등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번복한 진술을 믿기 힘들다”며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