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빼앗던 지인의 아들을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징역 6년은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지인 집에서 지인의 두 살배기 아들 B군이 A씨의 딸(1)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빼앗으려 하면서 딸의 몸을 치는 장면을 보고 격분해 B군을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됐다. B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범행 다음날인 오전 7시58분쯤 뇌출혈로 숨졌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차문호)는 28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겪었다”며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어떤 구조활동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참작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A씨는 1심과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인정했던 진술을 번복해 항소심에서 "B씨의 아들에게 상해를 가한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아들에게 상해를 가한적이 없다”면서 “원심의 징역 6년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에서 형을 선고받은 이후 진술을 번복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과 검찰에서 동기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볼 때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