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펄펄 끓는 라면을 얼굴에" 피해 여성은 '예비신부'

입력 2017-10-28 14:24 수정 2017-10-28 16:35
사진=YTN 화면 캡처

함께 살던 룸메이트가 뜨거운 라면 국물을 부어 얼굴 등에 화상을 입은 피해자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였다. 

지난 24일 가해자 김(21·여)씨는 같이 살던 구모(26·여)씨에게 얼굴에 뜨거운 라면 국물을 붓고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구씨가 SNS서 자신의 험담을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김씨는 구씨가 괴로워하는 사이에도 흉기로 얼굴과 다리를 휘두르며 1시간 넘게 구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협했다. 구씨는 김씨의 지인이 찾아와 현관문을 연 틈을 이용해 원룸에서 빠져나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구씨가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였다. 얼굴을 비롯한 전신에 큰 화상을 입은 구씨는 결혼식 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구씨의 예비 신랑은 27일 아시아 경제에 “가해자를 혼내고 싶다”며 “가해자가 처벌을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다”며 울먹였다. 이어 “자신의 여자친구가 자신을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웃으면서 무서웠던 것을 감추려고 한다”며 “이슈가 작아질까봐 두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해자는 사건 당일 병원에 와서 자신도 피해자라고 말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다음날엔 메시지로 여자친구에게 욕을 보내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현재 ‘심도성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피부에서 진물이 흐르고 수포를 형성하며 심각한 통증을 동반해 상태에 따라서는 피부 이식을 해야 할 수 있다. 또 흉기에 얼굴을 찔려 봉합 수술을 한데 이어 폭행으로 귀 한쪽이 들리지 않는 상태다.



하지만 경찰은 이 사건을 쌍방 폭행으로 처리했다. 경찰은 오히려 화해하라며 구씨가 입원한 병원을 김씨에게 알려주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지구대 직원이 병원에 확인하니 구씨가 진술이 힘들다고 해서 김씨의 진술만 듣고 소홀히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구씨의 어머니는 쌍방폭행으로 수사를 진행된 것에 대해 “지구대에서 처음 초동 수사를 받았던 분이 가해자가 신고를 해서 가해자 주장만 듣고 쌍방폭행으로 처리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그렇게 처리하기 전에 딸 상태를 봐야하는 거 아닌가. 딸은 그때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었는데 당시 한번이라도 확인해봤다면 이거는 쌍방폭행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면서 “범행이후 가해자가 딸 병원 앞에 앉아있어서 체포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주고 지구대에 전화해서 얘를 왜 안 잡냐”며 애원하자 경찰은 “쌍방이기 때문에 가해자를 구속을 할 수 없다”고 했다며 경찰의 초동 수사를 질타했다.

경찰은 특수 상해와 특수 감금혐으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