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파면된 최우원 전 부산대 철학과 교수가 “파면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문희)는 최 전 교수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최 전 교수는 2015년 6월 ‘과학 철학’ 전공 수업에서 수강생 20여명에게 “노무현은 전자개표기 사기극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다. 자신들이 전자개표기 사기 사건을 맡은 대법관이라면 어떻게 판결문을 쓸 것인지 리포트를 제출하라”고 발언했다. 그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전자개표기 사기 사건이 대학교 학생들에 의해 밝혀질 것”이란 글을 올리기도 했다.
부산지검은 그해 10월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최 전 교수를 기소했다. 그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부산대는 같은 해 10월 최 전 교수를 파면했다.
최 전 교수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1심 유죄 판결을 이유로 파면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파면 무효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학생들의 양심 및 사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함과 동시에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며 “부산대의 대외적 위상과 신뢰를 실추시켰으므로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징역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여부와는 무관하다”며 “형사재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