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서 산책하는 시민들 향해 음란행위 한 40대 회사원

입력 2017-10-28 11:24 수정 2017-10-28 11:26

공원에서 산책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40대 회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6월 23일 충북 청주의 한 공원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현우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함께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정신과에서 상담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