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사 청탁 대가로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풀려났다. 고 전 이사는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는 27일 고 전 이사의 보석 청구를 받아 들였다. 고 전 이사는 지난 4월11일 검찰에 체포된 이후 199일 만에 구금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이 사건은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보석보증금은 5000만원으로 알려졌다.
199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된 고 전 이사는 28일 오후 3시쯤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서가 구치소에 도착한 뒤 3시간 동안 보석금 제출 등 석방 절차를 밟았다.
저녁 무렵 구치소를 빠져 나온 고 전 이사는 검은 정장 차림이었다. 푸석해진 얼굴로 취재진 앞에 선 고 전 이사는 고 전 이사를 국정농단 주범이라고 한 최순실씨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법정에서 밝혀 질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고 전 이사는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인 이모씨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2200만원을 수수하고,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받은 80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고 전 이 사는 지난 7월에도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구속 과정에서 가족들이 힘들었다” “가족을 옆에서 지켜주면서 재판을 받고 싶다”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고 싶다” 등 취지의 의견을 법원에 보내며 줄곧 구치소에서 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