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도 범행 가담했나…용인 일가족 살해 후 콘도서 묵은 장남 부부

입력 2017-10-28 07:49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장남이 사건 당일 재혼한 아내와 강원도의 콘도에서 하룻밤을 묵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아내도 범행에 가담했거나 도주를 도왔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뉴스1은 용빈동부경찰서를 인용해 친어머니와 이부동생, 의붓아버지를 연이어 살해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모씨(33)는 지난 21일 범행 후 강원도 횡성의 한 콘도에서 아내와 함께 하룻밤을 묵었다고 27일 보도했다.

콘도 관계자는 뉴스1에 “혼자가 아닌 아내와 함께 숙박을 한 것으로 안다”며 “경찰도 숙박관련 인적사항을 요청해 확인 후 전달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도 “김씨와 아내가 함께 숙박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다만 아내가 범행에 공모했는지 여부는 자세히 언급할 수 없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매체에 말했다.

김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5시 사이 경기 용인시 친어머니 A씨(54)의 아파트에서 A씨와 이부동생 C군(14)을 살해했다. 같은 날 오후 8시쯤 강원도 평창의 한 도로변 졸음쉼터에서 의붓아버지 B씨(56)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신체 공곳에 흉기에 찔린 상처가 발견됐다.

김씨는 이번 범행 후 재혼한 아내와 둘 사이에서 낳은 두 딸(2살, 7개월)을 데리고 23일 오후 5시3분 인천공항에서 이륙한 뉴질랜드 오클랜드행 비행기로 출국했다. 경찰은 26일 오후 법운으로부터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으며 법무부를 통해 뉴질랜드 당국에 국제형사법공조를 요청, 김씨 신병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씨는 2008년 결혼한 뒤 6년 만인 2014년 이혼했다. 전처 사이엔 7살짜리 아들이 있다. 김씨는 이혼한 해에 지금의 아내와 재혼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