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집에서 키우던 햄스터 11마리를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펜치로 목을 잘라 죽였다는 고발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시민단체 동물자유연대로부터 한 남성이 햄스터 11마리를 잔혹하게 죽이는 장면이 담긴 영상과 함께 고발이 접수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끔찍한 장면이 담긴 영상은 지난 24일 제보됐다. 제보자 A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햄스터 19마리 중 11마리를 죽였다고 했다.
A씨는 112에 최초 신고했을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동물학대가 아니라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며 재물손괴로 신고하겠냐’고 해 망설이다 동물자유연대에 제보하게 됐다고 한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영상을 확인 결과 남성이 살아있는 햄스터를 한 마리씩 손으로 잡아 펜치로 목을 자르다 완전히 목숨이 끊어지지 않으면 다시 목을 잘랐다”며 “담당 형사들 마저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잔혹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A씨는 살아남은 햄스터 8마리와 함께 친구 집에 피신해 있는 상태라고 동물자유연대는 전했다.
경찰은 내주 고발인인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 앞에서 죽이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에 위배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동물자유연대는 밝혔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