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예술단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천안시충남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임지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예술감독 A씨(70)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임지웅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업무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상당기간 여러 피해자를 반복해 추행했고, 추행도 가볍지 않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피해 단원들은 지난 2015년 2월쯤 천안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가 저녁 늦게 일부 여성 단원에게 전화해 ‘부부관계가 좋냐, 남편한테 만족하냐' 등의 성희롱 발언과 이메일 등 비정상적 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천안=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
예술단원 강제추행 전 천안시충남관현악단 예술감독 법정구속
입력 2017-10-28 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