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인천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은 27일 인천광역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천 아트센터’의 지원목적으로 인천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오케이센터 개발(주)가 작년 2월 특정업체에 오피스텔과 호텔을 매각하면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및 헐값 매각으로 회사 및 인천시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것을 확인했다”고 폭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오케이센터가 매각한 오피스텔의 경우 전문기관의 감정가가 214억원(VAT 별도)임에도 이보다 현저하게 낮은 159억원(VAT 별도)에 아트윈(주)라는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였는데 매각 당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동의 없이 대표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수자가 부담해야 할 금융비용(대출이자 등)도 오케이센터가 부담하는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 아트윈(주)는 계약 후 불과 두 달 만에 오피스텔을 210억원에 모두 팔아 중간에서 51억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이 아트윈(주)은 여행친구(주)가 신설한 법인으로 계약 당시 설립된 지 불과 4일 밖에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본금이 1000만원에 불과하고, 업무경험이나 자금담보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업체로 확인됐다.
100억원이 넘는 관급계약을 진행하면서 검증도 되지 않은 신생업체와 수의로 계약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오케이센터의 이상한 계약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오케이센터는 오피스텔 외에 호텔 매각 계약을 SBW(주)와 체결하였는데 계약 내용을 보면 ▶매수자가 해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잔금납입기한이 없으며 ▶잔금미납으로 인한 계약해지시 계약금을 무조건 다시 돌려줘야 하는 독소조항이 가득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그 결과 매수자인 SBW(주)가 8개월동안 담보대출을 알아보다 대출에 실패하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오케이는 계약금 33억원을 고스란히 돌려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8개월 동안 다른 매수자를 찾을 수 있는 기회비용을 독소조항으로 날려버렸다는 것이 박의원의 분석이다.
박 의원은 “문제는 이렇게 비상식적인 거래를 오케이센터에서 주도한 2인방이 모두 유정복 시장의 측근이라는 점”이라며 “한 명은 유정복 시장이 오케이센터(주) 대표로 임명한 김석원씨로 과거 MB정부 시절 국정원의 민간인댓글부대를 담당했던 청와대행정관 출신이며, 다른 한명은 유모씨로 유시장의 측근인 봉성범 현 인천시 중앙협력본부장과 과거 여의도연구원에 재직하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유모씨는 과거 여의도연구소 고문으로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이병기 실장 조카로, 유정복 시장의 지시로 오케이센터에 입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오케이센터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으로 특혜를 몰아준 아트윈(주), SBW(주), 여행친구(주)의 주주명단 및 이사 명단을 확인한 결과 주주와 이사가 서로 중복돼 사실상 한 업체로 보인다는 게 박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이들의 배후를 밝히는 게 이번 오피스텔 헐값 매각의 진상을 밝히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박남춘 의원은 “유정복 시장의 측근들이 인천시 산하기관에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인천시에 수십억원의 손실을 입힌 만큼 유시장은 이들 모두를 배임혐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고발하지 않으면 배임을 묵인하거나 공모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인천시를 투기꾼들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킨 유시장 역시 응당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오늘 인천광역시에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제기한 오케이센터(주)에 근무하는 A씨가 이병기 전 박근혜대통령 비서실장의 조카라는 주장에 대해 이병기 전 비서실장측에서 사실이 아님을 알려왔다”고 반박했다.
인천도시공사도 이례적으로 해명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공사는 해명자료를 통해 “오케이센터는 아트센터인천 운영비 지원을 위해 설립한 회사로 기부채납 및 대우건설 미지급 공사비 해결을 위해 2015년 9월부터 호텔 및 오피스텔 매각을 추진했으나 대우건설에서 공사 미수금을 이유로 가압류해 시(市)기부채납 미이행과 입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됐고, 공사비 해결 시 대우건설의 지원1단지(인천아트센터) 착공도 거부돼 아트센터인천 지원 사업의 전체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호텔, 오피스텔 일괄매각을 통해 문제를 조기 해결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또 “조속한 매각이 필요해 오피스텔 매각 업체선정시 지명경쟁으로 대행사 4곳(랜드비전, 지우알엔씨, 미래인, 여행친구)에 제안했으나 미분양물건 인수조건으로는 여행친구(주)만 수용가능 표명을 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이어 “오케이센터에서는 하자없는 물건을 만들기 위해 오피스텔 가압류해제가 필요했고, 가압류해제를 위해서는 대출을 통해 대우건설 미지급 공사비를 지급하고자 했으나 오케이센터는 자본잠식으로 대출이 불가해 금융사와 협의 결과 부국증권에서 대출을 위해 신규차주의 설립을 통해 금융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고 해명했다.
공사는 “오케이센터에서는 부국증권의 의견을 수용해 여행친구(주)가 오피스텔 매각대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아트윈(주)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대우건설 미지급 공사비 해결을 위한 대출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공사는 “오피스텔 대출이자는 자본잠식으로 대출이 불가한 오케이센터를 대신해 아트윈(주)을 차주로 하는 대출을 진행했고, 대출이자는 오케이센터에서 지급해야함으로 금융비용을 오케이센터에서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오피스텔 매각계약은 오케이센터 대표 단독으로 체결했으나 계약서상 당사간 이사회, 주주총회 승인시만 계약 효력이 발생가능하다는 조항으로 오케이센터의 이사회 승인을 거쳐 계약 효력이 발생했고 승인이후 매각대행 분양을 재개하면서 매각금액도 도시공사와 협의하에 결정됐다”고 역설했다.
도시공사 감사결과 분양대행사가 오케이센터의 차주의 역할로 대출리스크 부담, 책임분양 등 상황의 특수성으로 매각금액의 적정성이 인정됐다는 것이다.
공사는 “아트윈(주), SBW(주), 여행친구(주)의 주주명단 및 이사 명단이 중복되는 사유는 이들 회사는 쌍방울이 관련된 회사로 호텔 매각을 위해 SBW(주)를 설립하고 오피스텔 매각대행을 위해 아트윈(주)를 설립한 일시적인 회사로 주주와 이사가 중복된 상황일 뿐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몰아준건 사실이 아니다”고 전제, “이러한 정보공유가 되지않아 특혜로 오인됐다”고 적극 설명했다.
공사는 “감정가 214억원은 당시 송도 오피스텔의 분양성 및 상품성을 고려치 않은 주변 사례만을 감안한 것으로 당시 이 오피스텔은 준공 후 미분양 상태였다”며 “분양 상황과 대우건설 미지급 공사비 580억원의 신속한 해결이 필요해 일괄 매각과 미분양분에 대한 인수조건이 가능한 적정 분양가로 미분양물건 발생시 매각대행사는 인수에 대한 부담이 발생되어 큰이득을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으나 계약 및 분양개시 이후 송도 오피스텔 시장의 회복으로 분양이 잘돼 결과적으로 특혜의혹이 발생됐다”고 해명했다.
이 때문에 박남춘 국회의원이 언급한대로 감정가보다 현저히 낮은 매각가로 아트윈(주)의 폭리, 설립된지 불과 4일밖에 안된 자본금 1000만원 업체와 수의계약, 아트윈(주). 여행친구(주)의 특정업체 특혜의혹이 생기게 됐다는 것이다.
공사는 마지막으로 “호텔 매각을 위해 SBW(주)와의 계약시 계약해지조건, 잔금납입기간, 해약시 계약금 반환과 관련해 호텔 매각 당시 호텔 매각의 어려움으로 계약금 반환은 필요한 조항이었지만 계약해지 및 잔금기간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조건부 승인으로 계약이 진행됐다”며 “이사회 조건부 승인을 당시 오케이센터 김석원 대표가 이행 하지 않아 계약해지의 어려움이 발생한 책임을 물어 2올3월 31일 임기만료시 대표이사를 해임했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