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와이번스의 내야수 임석진(20·사진)이 금지약물 복용으로 내년 36경기 출장정지 제재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6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로부터 임석진이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통보받아 이 같은 제재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KBO리그 및 퓨처스리그 36경기 출장정지 제재는 내년 시즌 개막전부터 적용된다.
임석진은 지난 8월 22일 실시한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인 에페드린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 임석진은 지난 20일 KADA 청문회에 참석해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부병 치료를 위해 한약을 복용했다가 금지약물 복용이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또 도핑테스트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병원 측에 문제가 되는 약 성분을 제외시켜줄 것을 통지한 부분을 소명했다.
당초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에 따르면 금지약물 사용 첫 번째 위반시 해당 선수에게 정규시즌 총 경기수의 50%인 72경기 출장정지 제재가 적용된다. 하지만 KADA는 청문회 당시 병원 진단서와 소견서를 제출한 임석진의 소명을 받아들여 제재를 72경기에서 36경기로 감경했다.
KBO는 KADA 제재와는 별도로 리그 규정 제24조 제4항 마호에 의거, SK에 선수단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어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SK는 "임석진은 경기력 향상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으로 한약을 복용했으며 본인이 약 성분 변동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해명헀다. 이어 "임석진이 화농성 여드름 치료를 위해 인천 남동구의 한 한의원에서 지난 3월21일부터 7월10일까지 일주일 간격으로, 이후부터 지금까지 월 1~2회 치료를 받았다. 치료 과정에서 한약을 처방받았고, 임석진은 담당 한의사에게 금지약물이 포함돼 있는 것을 빼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SK는 "담당 한의사는 3월21일 첫 번째 처방시 에페드린 성분이 포함된 마황이 없는 한약을 처방했다"며 "5월 말 두 번째 처방 당시 임석진은 오른 두 번째 손가락 골절상을 입어 경기에 출장하지 않았고, 담당 한의사는 선수가 경기에 나서지 않아 도핑테스트를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마황 성분이 포함된 한약인 방풍통성산을 처방했다"고 전했다.
병원에서 실수를 인정했다고 강조한 SK는 "SK와 프로야구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팬들께 죄송하다. 지속적인 선수단 교육 및 관리 강화를 통해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현 기자 tae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