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운명…고영태 석방, 박근혜 구속연장

입력 2017-10-27 18:50

법원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폭로자’ 고영태(41)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의 ‘주인공’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만기를 앞두고 구속 연장이 결정돼 사건의 주요인물인 두 사람의 운명은 엇갈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7일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 4월 15일 구속된 지 195일 만으로, 고씨는 이날 오후 보증금을 내고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고씨는 지난 7월에도 재판부에 “자유로운 몸으로 변호인과 논의해 진실을 꼭 밝히고자 한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다음달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고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고씨 측은 불복해 다시 보석을 신청했다. 지난달 18일 고씨는 재판에서 “가족이 너무 걱정된다. 아내가 정신 치료를 받고 있다. 옆에서 지켜주고 싶다”며 구속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고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1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고씨는 이날 기소 후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반면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구속 만기를 앞두고 구속이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 13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시한은 최장 내년 4월 16일까지 연장됐다. 이에 반발해 박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하면서 법원은 25일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할 국선변호인 5명을 선정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