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고속도로에 나타난 ‘용감한’ 전동휠체어

입력 2017-10-27 15:20

27일 오전 11시 20분쯤 부산경찰청 교통과 고속도로순찰대와 112에 다급한 신고전화가 잇따라 걸려왔다.
 
신고내용은 “중앙고속도로 상행선 3.9㎞지점 초정IC 부근에 전동휠체어를 탄 노인이 위험하게 질주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 8지구대 이동식 경위와 송유증 경위는 현장에서 대형 트레일러 등과 함께 달리고 있는 전동휠체어를 발견하고 차량을 통제한 뒤 전동휠체어를 갓길로 안전하게 이동조치 했다.

전동휠체어에는 오모(70·신체장애 6급)씨가 타고 있었다. 오씨는  “김해에 있는 친구집을 방문 했으나 친구가 강원도로 단풍놀이가고 없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이동 중인데 고속도로인줄 모르고 잘못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씨의 딱한 사정을 들은 경찰은 오씨를 안심시킨 뒤 이동식 경위가 운전하는 순찰차에 태운 후 전동휠체어는 송유증 경위가 몰고 대동 IC까지 이동했다.  이 구간은 갓길이 없고 안전주차대만 간간히 있어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다. 이에 경찰은 전동휠체를 에스코트해 국도로 이동한 뒤 오씨에게 전동휠체를 인계했다.

이동식 경위는 “고속도로에 간간히 오토바이나 보행자가 나타나는 경우는 봤지만 전동휠체어는 처음”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전동휠체어는 현행 도로교통법 상 보행보조 장구로 분류되어 보행자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운행 시 면허가 필요 없고 보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전문가들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전동휠체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하고, 운행 때는 반드시 안전보호장구(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관련법(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야 하며 교통안전교육 강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