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책임·약자보호’ 강조한 이진성 새 헌재소장 후보자

입력 2017-10-27 14:33 수정 2017-10-27 15:08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2012년 9월 2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임명된 이 재판관은 내년 9월 19일 헌법재판관 임기가 종료된다.

이 재판관은 판사 출신으로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요직을 거쳤다. 인자하고 따뜻한 성품으로 법원 안팎에서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헌재소장 후보자로 이 재판관을 지명했다”며 “이 후보자는 그동안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내용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국민 기본권과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헌재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판결을 다수 내렸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장마철 집중호우로 하천 주변 부지에 주차된 차량들이 침수피해를 당했을 경우 하천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주차장 관리자와 함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국가나 지자체에 대해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책무를 선언한 것이다.

또 집배원이 소송 서류를 제3자에게 잘못 배달한 탓에 결과적으로 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내려 5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국가의 책임을 엄격히해 손해의 80%를 배상토록 했다.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선도하는 다수의 판결을 선고하기도 했다. 출산 후 우울증에 있는 아내가 부부싸움 중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투신자살한 사건에서는 고의의 사고에 관한 면책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해 생명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로 일하면서 개인채무자에 대한 면책기준을 정립해 경제적 약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에도 기여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