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준영 2심서도 '의원직 상실刑'… 징역 2년 6개월

입력 2017-10-27 13:28

수억원대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준영(71)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리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 의원은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 52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총선 당시 선거홍보물 8천만원어치를 납품받아 3400만원을 지출했다고 축소 신고한 뒤 나머지를 미지급하고, 선거 당일 574명에게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박 의원의 공천 헌금 혐의와 불법 선거 운동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 1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실형을 선고하면서 박 의원은 당선 무효 기준에 해당하게 됐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새로운 정치를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상당한 실망감을 안겨줬고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소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