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선주들만 골라 상습적으로 속인 뒤 선급금을 떼먹고 달아난 50대 선원이 해경에 검거됐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27일 선원 구인난을 악용해 선원으로 승선할 것처럼 속이고 상습적으로 선급금만 받고 달아난 강모(57)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강씨는 지난 9월 18일 여수선적 낚시어선 S호(9.77t) 선장으로 일하겠다고 선주를 속여 2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860만원 상당의 선급금을 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강씨는 어선 선원으로 승선해 일할 것처럼 영세 어민들만 골라 속이는 방법으로 여수와 제주, 고흥 지역을 다니면서 6차례에 걸쳐 어민을 상대로 선급금 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사기죄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고소해 경찰의 추적을 받자 도피 생활 중 돈을 마련하기 위해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이다 검거됐다고 해경은 밝혔다.
여수해경은 강씨를 상대로 또 다른 어민피해 여부가 있는지 추궁하는 등 보강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영세 선주들 속여 선급금 떼먹고 달아난 50대 선원 검거
입력 2017-10-27 11:47 수정 2017-10-27 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