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직자 구직급여 상한액이 6만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올해 5만원보다 1만원 인상한 6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6만원으로 의결했다.
이로써 2018년도에는 한 달에 최대 180만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월 최대액수인 150만원보다 30만원 많은 수준이다.
이번에 인상된 상한액은 내년 1월 1일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약 8만9000명의 실직자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고용부는 예상했다.
고용노동부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상한액 인상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이라며 “실직자의 생계 부담을 줄여줘 좀 더 안정적인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말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100만5000여명이며 총 지급액은 3조9000억원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